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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고단1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운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 및 송금 책으로,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가족이 빚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지 못해 납치했다,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 라’ 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가족의 몸값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텔 레 마케 터, 총책과 인출 책을 연결하는 전달 책,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수거 책,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경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 책과 위 챗 (we 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 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전달 책이 지정하는 다른 송금 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곧바로 은행에 가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총책 등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7. 12:0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텔 레 마케 터는 E으로 서울 강북구 F, 20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56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빚을 못 갚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3천만 원을 준비해 라, 그렇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 지금 아들이 많이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와 계속 통화를 유지하여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수회에 걸쳐 접선장소를 변경하다가 같은 날 15:3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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