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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44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국제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중국의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쳇을 통해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 자녀를 납치 ㆍ 감금하고 있다’ 고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F, G 등과 함께 ‘ 수거 책 ’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와 ‘ 전달 책 ’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 감시 책 ’으로서 수거 책들이 범행에 이용할 휴대폰의 유심 칩 구매 등을 돕는 한편,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수거 책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도주하지 못하게 감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8 고단 445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18. 09: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아들의 안전을 보장 받고 싶으면 2,400만 원을 갚아라.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빚보증을 서거나 감금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권을 보관하며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5 경 서울 성동구 무수막 길 69 금호 초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21. 09: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

아들의 안전을 보장 받고 싶으면 1,000만 원을 갚아라.

” 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빚보증을 서거나 감금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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