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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휴대폰( 화 웨이) 1대( 증 제 3호), 금융위원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02』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통상적으로 국내 및 중국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시키는 기망 책( 텔 레 마케 터) 과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건네받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 또는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전달 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국내 전달 책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7. 10:44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B( 여, 21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남부 지검 C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이 되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피해 자임이 입증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7. 13:2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5,594,030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 금융위원회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

” 고 말하며 현금 5,594,030 원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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