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 전 436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 탄 등기소 1970. 4. 6. 접수 제 3470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평택시 B 대 302평( 이하 ‘ 이 사건 제 1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은 아래 표와 같이 차례로 분할 합병되었다(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 평택시 D 동’ 은 생략한다). 72. 12. 30. 분할 74. 1. 25. 분할 94. 8. 4. 합병 97. 4. 28. 분할 B 대 65평 (215 ㎡) B 대 211㎡ ( 이 사건 제 1 토지) E 대 4㎡ F 대 237평 F 대 45평 (149 ㎡) F 대 23㎡ ( 이 사건 제 3 토지) G 대 126㎡ H 대 80평 (264 ㎡) H 대 130㎡ I 대 134㎡ J 대 112평 (370 ㎡) K 대 119㎡ 와 합병하여 J 대 489㎡ 가 됨 J 대 395㎡ L 대 94㎡
다. 합병 전 평택시 E 대 4㎡, G 대 1265㎡, I 대 134㎡, L 대 94㎡ 는 2006. 9. 1. 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뒤 평택시 E 도로 358㎡ 로 합병되었다.
72. 12. 30. 분할 74. 1. 25. 분할 85. 2. 18. 분할 97. 4. 28. 분할 98. 3. 24. 분할 C 도로 99평 (327 ㎡) * 같은 날 지목도 도로로 변경됨 C 도로 322㎡ C 도로 180㎡ ( 이 사건 제 3 토지) M 도로 142㎡ N 도로 5㎡ K 전 337평 K 전 36평 (119 ㎡) O 전 301평 (995 ㎡) O 전 684㎡ O 전 576㎡ O 전 554㎡ P 전 22㎡ Q 전 108㎡ R 전 311㎡ (1985. 3. 15. 지목이 ‘ 대’ 로 변경됨)
라. 분할 전 평택시 C 전 436평( 이하 ‘ 이 사건 제 2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은 아래 표와 같이 차례로 분할되었다(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 평택시 D 동’ 은 생략한다). 마. 분할 전 평택시 O 전 554㎡ 는 2005. 11. 7. 평택시 O 전 128㎡ 와 평택시 S 전 426㎡ (2006. 9. 11. 지목이 ‘ 대’ 로 변경됨) 로 분할되었다.
순번 토지 상대방 처분원인 1 분할 전 H 대 264㎡ T 1975. 1. 16. 매매 2 분할 ㆍ 합병 전 J 대 370㎡ U 각 1974. 12. 27. 매매 (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94. 8. 4. 합병되었음) 3 분할 ㆍ 합병 전 K 전 119㎡ U 4 E 도로 358㎡ 평택시 2004. 4. 30. 공공용 지협의 취득 5 M 도로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