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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04 2014고단76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경남 고성군 B 지상 662.86㎡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젖소 사육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고, 2013. 5. 30. 배출시설을 962.88㎡로 증축하는 변경신고를 한 사람이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퇴비사 및 창고로 허가받은 부분을 축사로 변경하고 일부 연결부분을 증축하는 등 합계 2,229.05㎡ 규모인 축사를 설치(무허가 증축부분 1,266.19㎡)한 후 그때부터 2014. 7. 7.경까지 위 각 배출시설에서 젖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위법건축물 알림, 위반현장사진, 현장 부지 사용현황,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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