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I, J]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 J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K로부터 구입한 젖소를 밀도축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고흥군 L에 있는 자신의 형인 G의 축사에 도끼, 망치, 수도, 칼, 고기절단기, 작업대, 냉장고 2대 등 도축도구를 갖추었다.
피고인
A는 2019. 1. 27. 18:00경 고흥군 M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K로부터 젖소 1마리를 220만 원에 구입한 후, N에 있는 야산에 묶어두고 처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젖소를 밀도축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 05:00경 위 야산에서 피고인 A는 망치로 젖소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켜 칼로 목을 찔러 피를 뺀 후 젖소의 머리를 자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젖소의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 머리를 버린 후 토막을 내어 대야에 담은 후 위 축사로 고기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축사에서 절단한 고기를 선반 위에 올려놓은 후 처리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은 젖소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피고인 D는 절단기로 젖소의 뼈를 잘랐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젖소를 도살ㆍ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10. 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1, 13, 20, 21, 23 내지 29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