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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2 2014고단76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29.경 경남 고성군 C 지상 792㎡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037.73㎡ 규모인 돈사 7동을 추가로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각 배출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축산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 내역서, 일반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알림공문, 설계도, 항공사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후단, 제11조 제2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1,100여만 원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이 사건 돈사를 처분하고 양돈업을 폐업할 예정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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