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3:51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8 00:15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강원영월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을 찾아와 위와 같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된 데에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으며, 위 경위 F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위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현장사진 2장,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