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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03:39 경 김해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집 안에서 계속하여 이웃들을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가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경위가 야간에 이웃에 흉기를 들고 방문하려 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 방해 및 주 취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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