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4:51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숨을 오래 불어넣기가 힘들어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장 E이 출동하였고 2019. 8. 30. 14:51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된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 내부에 소주 4병이 있었고 그 중 한 병은 개봉 상태에 있었으며, 주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