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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9 2015고단3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8. 02: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포터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을 깨워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뭐야, 이 씨발,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위 G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차고,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아산시 I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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