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3 2016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4. 00:00경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위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석 의자 뒷포켓에 들어있던 소주 1병을 전부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1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고잔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와 같은 112 신고내역, 대리운전기사의 운전경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1경, 02:02경, 02:15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