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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51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죄는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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