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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0 2018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 19:50경 진주시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갤로퍼 차량이 음주운전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0경부터 20:15경에 이르기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19:50경 진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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