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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4고단32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08』 피고인은 2014. 12. 18. 02:50경 C에 있는 D시립도서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식당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9』 피고인은 2014. 12. 16. 14:2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76세)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쇠 재질의 현관문 손잡이 부품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6. 15:15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서, 휴대폰을 수리하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K(29세)이 “A/S센터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좆같이 하지 마라. 니네 가족 다 몰살시켜 버릴거다. 내 동생들 시켜 찾아가서 죽여버릴거다. 너네 가게 다 불을 싸지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밀치고, 점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길이 약 50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20~30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을 폭행하면서, 'J‘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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