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3. 21. 00:0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민월고개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길이 74cm)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며, 당구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 통영시 E에 있는 F콘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차용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길이 74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과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