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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2:00 ~ 24: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2층 4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떠들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50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발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위 피해자 D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훔쳐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용 칼(길이 약 20cm, 칼날 10cm)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목과 뺨 부분이 긁히고 왼쪽 정강이 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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