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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2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거주하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206-101(이하 ‘D 주소지’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2) 이에 제1심 법원이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14. 1. 16. 피고의 시누이 E가 동거인으로서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는 2014. 1. 24.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는 그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 및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위 D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이후 선고기일 통지서까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4. 6. 17.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뒤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4) 피고는 2014. 8. 14.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해

8.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다.

소장 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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