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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나311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들은 2015. 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3. 12. 피고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I’에서 본인이 직접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2015. 4. 7. 요약 쟁점준비서면, 2015. 5. 15.과 2015. 6. 30. 각 반박 답변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34914호로 조정에 회부하였다가 피고의 조정기일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함에 따라 2016. 3. 4. 피고에 대한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3. 21.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변론기일(2016. 4. 19.)에 피고가 불출석하였다.

3) 이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한 2차 변론기일통지서,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 내지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이를 각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7. 22.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8. 2.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6. 8. 17.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7. 11. 30.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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