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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0341 판결
[약속어음][공1995.2.1.(985),625]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 수급회사로부터 이주비용을 차용하면서 입주 전에 이를 변제하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그 지급청구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나.‘가'항의 경우에 법원이 준공검사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쳐지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가 건설회사와 기존건물철거 및 주택신축도급계약 체결시 회사로부터 이주비용을 차용하면서 입주 전에 이를 변제하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피고는 그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경과 후에 이를 배서양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의 옥탑을 철거하고 설계도면과 같이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미미한 것이어서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계약상 건물의 준공검사를 차용금 지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결과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차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쳐지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송강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경과 후인 1991. 11. 22.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배서양도받은 날이 1991. 8. 22.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주식회사 송강건설과 기존건물철거 및 다세대주택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그 공사기간 동안의 이주비용을 차용하고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각 차용금 액수에 상당하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회사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들과 위 회사 사이의 계약에서는 위 다세대신축건물이 완공되어 피고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피고들이 위 회사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되 다만 위 회사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거나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회사는 위 공사 도중에 자금동원능력의 부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였고, 그 대표이사도 행방을 감추어 버리는 등으로 위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중단하였는데 그 후 위 다세대신축건물은 사실상 완공되어 피고들이 입주하였으나 옥탑이 설계와 다르게 건축되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회사나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경과 후에 이를 배서양도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건물의 옥탑을 철거하고 설계도면과 같이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이 미미한 것이어서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이러한 사정까지 심리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계약상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위 차용금 지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결과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회사가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검사를 마치기만 하면 위 차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의무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준공검사가 마쳐지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장래이행의 판결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장래이행의 청구를 배척한 것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장래이행의 판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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