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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0 2016가단1564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51,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주식회사 대현산업(이하 ‘대현산업’이라고만 한다)은 2015. 5. 22. 피고에게 액면 10,010,000원, 지급일 2015. 8.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전전 유통되어 원고가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2) 대현산업은 2015. 6. 26. 피고에게 액면 11,541,145원, 지급일 2015. 8.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소외 주식회사 거승기전포승공단지점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전전 유통되어 원고가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3)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일인 2015. 8. 21.에 위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부도처리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에 대한 소구책임을 묻는 위 각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금 합계 21,551,145원(= 10,010,000원 11,541,14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인 2015. 8.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대현산업이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금을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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