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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223 판결
[유가증권변조(변경:문서손괴)][공1982.10.1.(689),840]
판시사항

채무담보조로 보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를 지운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빌린 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소위는 문서의 손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판시 소위를 문서손괴죄에 의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문서손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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