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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노21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식칼을 든 오른손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뒤로 뻗고, 왼손을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겁을 주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① 피해자의 “피고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칼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칼을 겨누고는 그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피고인이 칼을 든 채 ‘죽여버린다’고 하며 다가 왔다'는 각 진술(증거기록 제19, 75쪽),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중 위 피해자의 각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장면, 즉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든 채로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뻗자, 피해자가 황급히 그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미 특수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있는 점,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형기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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