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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30 2019고단2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항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4. 15. 새벽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 08:08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몸에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던 중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귀가하여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식칼을 든 오른손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뒤로 뻗고, 왼손을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누범확인 등 -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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