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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91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5.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1998. 8.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6. 1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0. 4. 20.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3.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3. 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F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C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인 피해자 B(여, 53세)이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계산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화가 나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오른손을 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뿌리치고, 계산대 밖으로 나와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아래로 당긴 후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피고인에게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56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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