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2:10 경 성남시 중원구 B 주택 대로변에서,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등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에 대하여 음주 운전 혐의가 있다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D에게 “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니들이 뭔 데 음주 측정을 하느냐
” 고 소리치며 욕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D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위 F이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것을 위 E이 카메라로 촬영하자 위 E에게 “ 니들만 촬영하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쳐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E이 떨어진 카메라를 집어 들려고 허리를 숙이자 위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한 손으로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위 E이 허리에 차고 있던 테이 져 건의 피탈 고리를 잡아 뜯어 테이 져 건의 배터리 부분을 테이 져 건 본체와 분리되게 한 채 테이 져 건을 그 곳 바닥에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 지구대 안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G에게 “ 니 엄마 배에 칼을 찔러 죽이겠다, 대머리 새끼야, 너 지 잡대
나왔지, 거지새끼야, 못 배워 먹은 새끼, 그러니 경찰이나 하지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발을 걸어 위 G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찰관 H에게 “ 야 이 개 같은 년 아, 내가 니 목을 따 버린다,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이 대가리에 똥만 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왼팔 부위와 왼쪽 손등 부위를 마구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 E, G, H의 교통의 단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