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2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4. 06: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내 옷 내와라, 시팔년아, 중국년들은 2년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돼”, “시발 좆같다, 다시는 안 온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뭘 봐, 내 지갑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붙고,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4. 07:0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D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장 F(38세), 순경 G(24세)에게 “병신, 시발 좆같은 새끼들, 너네들 왔냐 내 지갑 내놓으라고 씨발놈들”이라고 욕하고, 욕을 삼가라고 경고했는데도 “아 씨발 대한민국 경찰관 좆나 찌질하네, 너네들 하는 일이 이런거야, 수준 낮은 새끼들”이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자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