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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공소장에는 ‘2015. 8. 3.’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8. 13.’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의 게임 머니를 8,000 금 당 20,000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위 게임 내 채팅 창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 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17,000 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9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4 만 원을 주면 게임 머니 6만 금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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