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7고정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3. 24.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부산 부산진구 개금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5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위 PC 방에서 위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