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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600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446호로 제기하여 2013. 5. 24. 위 법원으로부터 57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C는 당시 만 11세이던 피고 B에게 밀양시 D 임야 26,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 2. 5. 접수 제28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E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E이 피고 C로부터 매수(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 원고는 주장한다)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E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므로 E은 피고 C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에 대한 피고 C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E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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