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단61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엔디이엔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2006가단268호) 2006. 5. 26. 49,091,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주식회사 엔디이엔씨는 2004. 10. 29.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주식회사 엔디이엔씨와 피고 C은 2004. 11. 15. 주식회사 엔디이엔씨의 명의가 아닌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법원 고양등기소 2004.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4. 11. 15. 접수 106378호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주식회사 엔디이엔씨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인 주식회사 엔디이엔씨의 채권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엔디이엔씨에게 2004.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관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엔디이엔씨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내지 이전등기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