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6. 11. 11.까지 C에게 합계 435,2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2017. 2. 6. 작성되었다.
나. C의 부친 E은 2002. 6. 8. 여주시 D 임야 3,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C은 2004. 1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위 명의신탁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진다.
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