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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F, AG, AH, AI, AJ와 함께 피고인은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주간관리자로 AH를, 야간관리자로 AI을, 단순 종업원으로 AJ를 각각 고용하고, AF는 게임기를 공급한 다음 피고인과 사이에 게임장의 운영수익을 함께 취득하기로 하고, AG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F가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되면 대신 처벌받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F, AG, AH, AI, AJ와 함께 2012. 2. 7.경부터

2. 15.경까지 대구 북구 AK에 있는 ‘AL오락실’에서 ‘아리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아리수 게임기는 조이스틱으로 화면에 있는 조준점을 컨트롤한 다음 배경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향해 발사버튼을 눌러 총알이 물고기에 명중이 되면 물고기의 종류별로 100점에서 1,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누적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임의적인 선택이나 조이스틱 조작과 관계없이 자동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배경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1만점, 이어서 오징어까지 출현하면 2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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