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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몰수 60만 원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한하여,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으로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는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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