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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제 2 원 심: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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