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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23,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추징 8,823,000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추징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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