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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7노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합 346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제 1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고단 1350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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