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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3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51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2 원심법원( 모두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 2017 고단 6447호 및 2018 고단 106호로 각각 따로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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