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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7 2018고정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로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2:20경 위 골프장 6번홀 전동카트 전용도로에서, 골프장 고객인 D(66세), E(68세), F(51세), G(70세)를 전동카트에 태운 채 위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이동하고 있었다.

당시 위 도로는 그늘져 있고 기온이 낮아 미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느린 속력으로 도로를 따라 자동으로 전동카트가 진행되는 이른바 ‘자동모드’로 위 전동카트를 운행하거나, ‘자동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전동카트를 운행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카트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카트가 미끄러져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 D를 위 전복된 전동카트에 깔리게 하고, E, G, F를 각각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G,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수사보고(다만, 검찰 증거목록 28번과 31번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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