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정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가게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1점(정품 시가 약 1,034,000원)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9. 4. 15.경 같은 가게에서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1점(정품 시가 약 467,260원)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조상품 판매업자 제보 접수보고, 제보서 내사보고(단속결과에 대한)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