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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56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7. 8.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에서, 상표권자 ‘E’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F, 이하 ‘G 상표’ 라 함)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하의 등, 상표권자 ‘H’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 I, 이하 ‘J 상표’ 라 함)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등, 상표권자 ‘K’ 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L, 이하 ‘M 상표’ 라 함)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하의 등을 제조할 목적으로 G 상표가 표시된 반제품 5,289개, 라벨 174,807개, 고무줄 1 묶음, J 상표가 표시된 라벨 9,030개, M 상표가 표시된 라벨 33,629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G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24,088 장( 정품 시가 40,000원), 하의 4,000 장( 정품 시가 95,000원), J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5,288 장( 정품 시가 42,000원) 등 정품 시가 합계 1,565,616,000원 상당을 제조하며, 그 무렵 판매할 목적으로 G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8,590 장, 하의 2,414 장, J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5,260 장 등 정품 시가 합계 793,850,000원 상당을 보관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소재 N 노점상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G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15,498 장, 하의 1,586 장 등 정품 시가 합계 770,59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작업 지시서를 통한 모조품 제조, 판매, 소지 수량 파악) 압수 조서 작업 지시서, 이메일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상표 등록 원부, 각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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