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20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경 인터넷 사이트 ‘B ’에 아이디 ‘C' 로 접속한 후 상표권자 D( 상표 등록번호 : E)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2개 정품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국민 신문고 제보서
1. 홈페이지 게시사진, D 감정서 위조상품 판매 내역서 위조상품 구입 및 판매 내역서 수사보고( 정품 가액 산정), 정품가격 리스트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D 상표 서비스 표 등록번호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