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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7.선고 2017다2311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231157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협이앤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52883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부분 및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 중 원고가 소득세법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갑 제5호증의 1, 2에 기재된 각 가산금 상당액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에서 위 각 가산금 상당액만을 공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할 세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약 원고 청구액 중에 위 각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원 심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위 각 가산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13. 12. 30. 원고 명의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있었던 점, 그 후 원고가 위 신고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과소신고를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에 위 각 가산금 외에 위 각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추가로 심리한 후 그 금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각 가산세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가산금만을 공제한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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