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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4. 7. 3. 선고 83구377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 은 관광지 안에서 건축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광사업법의 규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건축물에 관하여 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것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원고

조용도

피고

창년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변론종결

1984. 6.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7. 14. 원고에 대하여 건설452-948호로서한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 을제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소유인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23의 2. 대602평 지상에 숙박시설(호텔)인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연건평 4,845.96평방미터의 건축을 위하여, 1983. 6. 23. 피고에게 건축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위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이는 같은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 기타시설의 설치허가를 뜻한다)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7. 14. 원고에게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건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법상의 시설기준에도 적합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건 건축에 관하여,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 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건 토지를 포함한 주위 일대 토지에 관하여, 1982. 5. 12.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고시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 은, 관광지 안에서 건축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광사업법의 규정은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건축물에 관하여 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것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에 관한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 에 의한 허가신청은, 원고가 이건 건축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허가신청과 동시에 피고를 경유하여( 관광사업법 제1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에 의하면, 이는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직접 처분 청인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남도지사에게 하였으나, 1983. 7. 9. 그것이 반려됨으로써, 피고는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은 관광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정당하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허가권자인 도지사를 상대로 관광사업법에 의한 위 건축물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얻은 후에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물이 관광사업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경우에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가 없어도, 피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7. 3.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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