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8.자 보완요구가 사용승인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8. 19.자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1) 원고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화단부분까지 옹벽을 확장하여 옹벽의 높이가 1.9m 변경되었고, 1m가 넘는 옹벽 높이의 변경은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원고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또한 건축허가 당시 계단실 단면도의 옹벽 두께는 총 1.2m이나 실제는 이와 달리 0.4 내지 0.5m로 시공되었으므로, 피고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옹벽의 높이와 형태가 일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