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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46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집33(2)특,239;공1985.8.1.(757),1013]
판시사항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 허가와의 관계

판결요지

지정된 관광지 안에서는 관광사업업 제46조 제6항 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그 건축이 건축법상의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도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피상고인

창녕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 은,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건축법 제5조 제1항 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두 법에 의하여 각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의 관계에 관하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위 각 법의 입법취지 및 허가기준 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도 허용될 수 없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권은 같은법에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2조 , 제106조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당시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시행중이던 경상남도 위임전결규정(1982.9.23 훈령 제552호)에 의하면 도지사의 위 건축허가권은 도지사가 소관 국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 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건축이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가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관광사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건축허가권이 피고에게 위임되었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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