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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양나들이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F(41세)이 운전하는 G 씨에나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씨에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씨에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씨에나 승용차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주차 중인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 중인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씨에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씨에나 승용차의 수리비 1,407,890원, 위 화물차의 수리비 819,278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139,356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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