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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7고단1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금오 광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로 충돌하고, 연이어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와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인 K 모닝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로 차례로 충돌한 다음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E 건물 안으로 돌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 순 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 여, 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52,288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프론트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4,134,158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69,068원이 들도록, 위 E을 바닥 및 벽체 공사 등 수리비 8,785,4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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