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그 분할 경위 1) 원고는 1995. 11. 13. 광산물 채취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1995. 12. 1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L은 1996. 9. 9.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M 임야 6,210㎡(이하 ‘동’까지의 주소는 생략한다), N 임야 18,520㎡, O 임야 3,617㎡, P 임야 8,265㎡ 중 4,872/8,265 지분, Q 임야 24,934㎡ 중 6,844/24,934 지분, R 임야 7,603㎡ 중 3,556/7,603 지분(이하 위 각 토지와 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1997. 8. 11.경 L이 위 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가지는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1997. 10. 8. 그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3. 12.부터 2009. 8. 14.까지 사이에 별지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경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이하 편의상 별지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경위」기재 I 임야 103㎡와 J 임야 5,376㎡를 ‘이 사건 제1관련토지’라 하고, M 임야 266㎡, S 임야 250㎡, T 임야 661㎡를 ’이 사건 제2관련토지‘라 한다
). 나. 원고 측의 채석허가 연장신청 1) L은 1997. 10. 1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M, P, N, O, Q, R 토지 일대 43,619㎡를 사업장으로 하여 ‘석재의 종류: 안산암(수량 44,537㎥)’, ‘석재의 용도: 도로(아스콘) 공사(사석 및 피복석), 건설 토목용’, ‘벌채기간: 1997년 11월경부터 1998. 4. 30.까지’, ‘채석 및 반출기간: 1997년 11월경부터 1999. 5. 30.까지’로 하여 채석허가 연장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그 무렵 "K이 이미 199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