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9 2016가단3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삼척시 C 임야 3,749㎡(이하 ‘분할 전 C 임야’)는 D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부 E, 피고의 조부 F이 각 1/2지분씩 상속받았다.

나. 원고, 피고, G, H은 1994. 2. 18. 미등기인 분할 전 C 임야 중 H은 642/3,749 지분, G은 846/3,749 지분, 원고, 피고는 각 1,130.5/3,74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분할 전 C 임야는 C 임야 2,207㎡, I 임야 642㎡, J 임야 846㎡, K 임야 54㎡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 피고, G, H은 1997. 4. 7. 원고, 피고가 분할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H이 I 토지를, G이 J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협의를 하여, 1997.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피고 명의로, I 토지에 관하여는 H 명의로, J 토지에 관하여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조부 F은 1968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4,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6㎡(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L에게 매도하였고, L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상에 가옥을 지어 살다가 M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1976. 8. 29. M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 및 가옥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9. 20.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arrow